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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시군구 재난안전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5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5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5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500
- 목포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4-12-22 15:06:21
최종 수정: 2025-12-09 09:42: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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