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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7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 지원 내용 | 〇 사 업 명: 2025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7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7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450-748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25 11:57:26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3:24: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