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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호·돌봄 현물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사회복지과

서비스 안내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5-12-18 14:00:32
최종 수정: 2025-12-23 09:01: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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