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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내복귀기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내복귀기업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6: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