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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안전재난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4-12-22 16:09:25
최종 수정: 2025-11-27 19:18: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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