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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4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 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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