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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주관하며,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11-04 16:41:03
최종 수정: 2025-11-27 19:16: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