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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
| 문의처 | 예산과/043-290-214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