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