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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주거·자립 기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신산업전략과

서비스 안내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2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05-03 17:57:53
최종 수정: 2026-01-26 08:50: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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