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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분류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선정 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전시교육연구과
문의처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
접수 기관 국립수목원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