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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가구 주거·자립 현금(감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수도과

서비스 안내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상수도 사용료 월 8,000원 감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상수도 사용료 월 8,000원 감면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2-11-03 11:16:26
최종 수정: 2025-11-27 19:18: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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