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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53:5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