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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문화·환경 현금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대기관리과

서비스 안내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5-11-27 19:20: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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