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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철원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철원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안전총괄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철원군민안전보험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4-12-21 15:27:52
최종 수정: 2025-11-27 19:18:3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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