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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에게 입양비 지원 |
|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
| 지원 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11 17:26:1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