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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육·교육 현금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소관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자립지원과

서비스 안내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서비스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며,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6-01-29 10:46:5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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