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소매유통업체에게 운영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 선정 기준 |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
| 지원 내용 |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 신청 기한 | 수시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문의처 | aT화훼사업센터/02-570-1863 |
| 접수 기관 | aT화훼사업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