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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상세 정보

개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서비스 안내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6-01-30 15:52: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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