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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분류
# 소상공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서비스 목적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50만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 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