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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
|---|---|
| 분류 | # 소상공인#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
| 서비스 목적 |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50만원) |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
| 지원 내용 |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사무국/031-345-259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