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농업재해지원팀

서비스 안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6-01-27 14:55: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

다른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