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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 지원 대상 |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 지원 내용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07 13:18:2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