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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07 13:18: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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