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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상세 정보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소상공인정책과

서비스 안내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6 21:03: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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