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상세 정보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소상공인정책과
서비스 안내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