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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신용보증부/02-2174-526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