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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상세 정보

개인 보건·의료 현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시군구 건강증진과

서비스 안내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5-10-31 08:42:39
최종 수정: 2026-01-29 09:20: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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