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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서비스 목적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2 16:16: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