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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2 16:16: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