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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주거안정장학금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정책은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0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0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0 ~ 39세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추가 자격 및 조건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5-23 ~ 2025-06-23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연중
1
상세 신청 방법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확인
3
선정 및 심사 과정
□ 선발결과 공개일: 10월 4 ~ 5주 예정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