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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상세 정보
일자리
취업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맞춤형상담서비스
주관 기관
병무청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5세
추가 자격 및 조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참여 대상 상세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상시
1
상세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