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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상세 정보
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금리혜택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8 ~ 39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