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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상세 정보
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보조금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 주관기관 : 5개 구·군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 주관기관 : 5개 구·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