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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원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주택토지과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원 규모: 14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5-12 ~ 2025-06-13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차수별 공고일 상이
1
상세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2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3
선정 및 심사 과정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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