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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상세 정보

일자리 재직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금리혜택 #중소기업

주관 기관

미래전략과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미래전략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 https://gbwork.kr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0 ~ 4305
참여 대상 상세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지원 규모: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6-05 ~ 2025-06-27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6-12-31
1
상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bwork.kr
2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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