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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상세 정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미래전략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0 ~ 6000
추가 자격 및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참여 대상 상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예산 소지시까지
1
상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2
구비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