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정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사업
상세 정보
일자리
창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사업
#대출
주관 기관
전라남도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사업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합니다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0세부터 65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합니다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0세부터 65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0 ~ 65세
추가 자격 및 조건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참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필수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6-01 ~ 2025-07-10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2
구비 서류
(귀농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추가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추가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