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정보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상세 정보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바우처

주관 기관

남동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4-02-26 ~ 2025-02-25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2년~2027년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

다른 청년정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