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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일학습병행

상세 정보

교육 온라인교육

일학습병행

#교육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중소기업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일학습병행 정책은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7세부터 99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7 ~ 999세
추가 자격 및 조건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참여 대상 상세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계속
1
상세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3
선정 및 심사 과정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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