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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일자리
취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주관 기관
제천시
운영 기관
제천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상시
1
상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