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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상세 정보

일자리 창업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보조금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01 ~ 2025-03-31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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