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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상세 정보

주거 주택 및 거주지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금리혜택

주관 기관

건축기획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건축기획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지원 규모: 519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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