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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상세 정보

참여권리 청년참여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정책은 참여권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01 ~ 2025-01-31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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