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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상세 정보

참여권리 청년국제교류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해외진출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ㅇ 청년에게 해외 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 및 국제 감각 함양
ㅇ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ㅇ 참여자의 경험이 한국사회로 환류되어 사회적기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 마련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정책은 참여권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ㅇ 청년에게 해외 봉사 경험을 제공하여 자존감 및 국제 감각 함양 ㅇ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ㅇ 참여자의 경험이 한국사회로 환류되어 사회적기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발판 마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추가 자격 및 조건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ㅇ 연령 기준 : 만19세~39세
- 모집공고일 기준 1985.5.2. ~ 2006.5.1. 사이의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지원연령 확대(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
ㅇ 소득 기준 : 무관
ㅇ 우대 사항 : 서울시정기여자, 사회배려층(취약청년) 가산점 부여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 내용 : 청년들을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하여 봉사활동 수행
ㅇ 국내 사전 교육을 마친 후 파견국의 현지 수요에 맞도록 팀 배치
ㅇ 귀국 단원 대상으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통한 진로 모색 연계

□ 파견지역 : 라오스, 우주베키스탄 (파견기간 1개월)

□ 지원내용 : 해외 체재비(주거비, 생활비), 항공료, 의료 지원 서비스 등
지원 규모: 1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5-01 ~ 2025-05-20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1-01 ~ 2025-12-31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ㅇ (사업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 4조 (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의 국제협력)

ㅇ (추진 경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일반회계 편성) : ʼ23. 12.
-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용역(ʼ24. 4.)
- 파견국(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 완료 : ʼ24. 4.
- 봉사단원 모집 홍보 및 접수 : ʼ24. 5.
- 봉사단원 선발 : ʼ24. 6. 18.
- 사전 국내 교육 실시 : ʼ24. 6.~7.
- 봉사단원 현지 파견 및 1개월간 봉사활동 진행 : ʼ24. 7. ~ 8.
- 귀국 : ʼ24. 8.6.
- 후속 조치 : ʼ24. 8.5. ~10. 7.
-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을 통한 공식 활동 마무리 : ʼ24. 8.26.

ㅇ (사업 기간) ‘23년 ~ (계속사업)

ㅇ (사업비) 1,080백만원 (지방비 1,080백만원)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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