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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3-567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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