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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분류
# 가구# 주거·자립#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거복지팀/064-780-359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18 10:36: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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