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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
| 지원 내용 |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1 09:50:4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