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
| 지원 대상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내용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5-07 15:19:0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