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지원 대상 |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 청소년, 여성, 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그린카드 소지자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 지원 내용 |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 학교체육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자립지원활동 대상자 - 이용료 감면(30%) ·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 자녀 - 이용료 감면(10%)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이용료 감면(50%) · 구성원 전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체육사업팀/032-262-928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