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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증빙서류(아이모아카드, 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탑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18세 이하 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차사업팀/032-262-922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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