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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물 |
| 서비스 목적 |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지원 대상 |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 지원 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