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물
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