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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물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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