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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물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
| 지원 내용 |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