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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물 |
| 서비스 목적 |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 지원 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 지원 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