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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 지원 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